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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마케팅의 개념과 합법/불법 기준 본문
네트워크 마케팅의 개념과 합법/불법 기준
목차
1. 네트워크 마케팅의 개념
2.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
3. 네트워크 마케팅의 특징
4. 네트워크 마케팅의 보상 시스템
5. 네트워크 마케팅의 합법/불법 기준
1. 네트워크 마케팅의 개념
네트워크 마케팅은 다단계마케팅, 다단계판매, NM(Network Marketing), MLM(Multi Level Marketing)으로 불리고 있다. MLM은 그 근본을 직접판매에 두고 있으며, 유통경로의 핵심은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가 person to person을 통해 이루어 진다는데 있다. 이는 아주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인간관계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단계”라는 말은 개개인의 디스트리뷰터(회원)들에 의해 만들어진 판매조직의 각 직급별 단계를 의미한다. 정확히 말해서 MLM 의 일반적인 정의는 “개인판매원이 다른 판매원을 모집하고 그 사람이 판매한 판매가격에 대한 커미션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MLM사업에서의 수당체계는 디스트리뷰터들이 단순히 회사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에 대한 보수만 받는 게 아니라, 하위 디스트리뷰터들이 쓰거나 재 구매를 할 때 상위 디스트리뷰터들은 잉여수입 또는 복제수입을 얻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2.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
MLM은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직접판매가 발전하여 MLM이 된 것이다. 직접판매는 소비재나 서비스를 집이나 사무실의 정해진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것과는 달리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초기에는 보부상에 해당하는 개척자 행상인들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연장, 녹차 등 생필품을 팔았다. 이들은 북유럽 출신이었고, 나중에 동유럽 출신의 이주민들이 남쪽으로 이주해서 남부지역 개척지에서 활동했다. 미국 MLM발전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840~1890년 대: 행상인들은 농촌과 외딴 농가에서 유통채널 역할
- 1890~1900년 대: 운송수단발전, 상점등장, 도매상 출현으로 행상인 축소
- 1900~ 1920년 대: 지역사무실재조직, 지역판매조직 강화
- 1925년대: 다이렉트 셀링 전국협회조직
- 1930년대: 다이렉트 셀링 지속적 확장
- 1940년대: 다이렉트 셀링 “독립계약자”인정, 홈파티 플랜의 창안
- 1940~현재: 소개마케팅등장. 즉, 인적 판매의 활성화
역사상 최초의 MLM회사는 1932년 조세 V. 와치더가 설립한 “Wachter’s Organic Sea Products Corporation”이다. 그는 원래 유럽출신의 음악가였으나 건강이 나빠 여생을 보낼 곳을 찾아 세계여행을 하던 중 알래스카에 머물면서 인디언 원주민의 문화와 생활습관, 자연치유법에 매료되었으며,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여 바다에서 수확되는 낯선 음식 연구에 몰입했다. 마침내 샌프란시스코에 정착한 그는 MLM회사를 설립해 다이렉트 셀링을 통해 “해초가 인간에게 주는 혜택”을 소비자에게 전하기도 했다.
참고로 독립계약자란 소속은 회사에 근거를 두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급여 생활자가 아닌 개인이 모두 독립된 사장이라는 것이다. 투잡을 하던 쓰리잡을 하든 하루에 10시간을 일하든 30분을 일하든 간에 이것은 모두 자신의 몫이며 누구로부터 통제나 구속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만큼 일하고 그 일한 대가에 따라 out put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제품판매를 위한 비용도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그리고 홈 파티는 주로 개인사업자의 집으로 예비사업자들을 초청해 사업 설명이나 제품 설명, 제품 시연 및 사업진행 요령 등을 설명하는 행사를 의미한다. 네트워크마케팅 사업은 무점포 사업이기 때문에 홈파티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3. 네트워크 마케팅의 특징
네트워크마케팅은 중간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제품이 전달 되는 것이다. 이처럼 MLM방식은 직접판매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계 MLM회사의 경우, LOI(Letter of Intent)라는 동의서를 제출하고 개인과 회사가 사업을 허락하는 승낙과 동의의 의사표시를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사업자(executive)로서 개인적인 자격을 얻는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큰 특징은 보상시스템이다. 자신이 구축한 네트워크 내에서 판매된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커미션으로 받는 구조이며 각 회사마다 다양한 방식의 보상 플랜을 보유하고 있다. 보상플랜의 유형을 살펴보면, 매트릭스(Matrix), 유니레빌(Unilevel), 스테어스텝/브레이크어웨이(Stairstep/Breakaway), 바이너리(Binary) 방식과 이 모든 요소들을 결합한 하이브리드(Hybrid)방식이 있다.
4. 네트워크 마케팅의 보상 시스템
A. 매트릭스 방식
이 방식의 가장 특징은 폭과 깊이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구조는 2x12인데 이는 2명과 12레벨의 깊이를 의미한다. 이는 1레벨에 둘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다운라인)의 수는 2명이고 2레벨에서는 4명, 3레벨에서는 8명, 이런 식으로 12레벨에서는 4,096명의 디스트리뷰터(다운라인)를 둘 수 있다.
이 방식의 장점으로는 스필오버(spil-over)의 가능성으로 이것은 일단 사업자가 모집한 인원 중에서 1레벨에서 허용하는 최대수만큼을 등록시키고 나머지는 저절로 두번 째 레벨에 등록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운라인의 깊이는 빠르게 깊어지고 업라인의 활동에 따라 다운라인의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다. 즉 업라인의 활동이 조직의 빠른 확산과 잉여소득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을 다운라인은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이론상 가능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는 많이 없다. Spil-over의 가능성은 조직의 확산을 위해 좋은 유인책이 되지만 업라인의 활동으로 노력 없이 덕을 보려는 디스트리뷰터를 양산하여 조직 활성화를 저해하는 역기능적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B. 유니레벨 방식
이 방식은 폭이 무한대이고 깊이(레벨)는 제한된 구조이다. 각 레벨에 다양한 보너스율이 주어지면 지정된 레벨에서 많은 제품을 판매할수록 더 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단점으로는 폭에는 제한이 없고 깊이에 제한이 있는 구조때문에 자신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최저선 레벨을 넘기지 않으려는 동기가 발생하여 가능한 한, 폭을 넓게 유지하려고 한다. 이런 성향은 개인적인 후원을 필요로 하는 프론트 라인 회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깊은 구조를 구축하라는 인센티브로서 세 번째 레벨에 높은 보너스 비율을 쌓는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C. 스테어스텝 브레이크어웨이 방식
스테어스텝은 계단을 의미하고 브레이크어웨이는 분리 독립을 의미한다. 스테어스텝은 보통 5-8개의 단계가 있어 일정기간 규정된 판매실적을 달성해 더 높은 위치로 상승하는 것이다.
사업자 아래에 있는 디스트리뷰터들은 모두 다운라인으로 간주되고 그들과 자신의 매출합계는 사업자가 분리 독립하는 단계에 이를때까지 합산, 적용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독립한 다운라인들의 판매액과 자신의 판매액이 합쳐져서 GV(Group Value: 그룹판매가치)를 형성한다. 대부분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에는 미리 규정된 개인판매 요구량과 그룹판매 요구량이 있다.
D. 바이너리 방식
바이너리는 역사가 짧지만 국내외 MLM기업에서 많이 채택되는 방식으로 2개의 라인만을 형성하여 깊이에 제한 없이 좌/우의 일정매출이 맞을 때마다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여러 라인을 구축해야 하는 부담감도 덜 수 있고 “스필오버”라는 방식이 있어서 본인이 후원하지 않아도 상위라인에서 추천한 회원도 본인의 하위라인에 위치하고 있어 상부상조 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너리 방식은 라인형성의 모양에 따라 수당 지급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경우의 수는 무한대의 하위라인 구축이 가능하므로 시뮬레이션 자체가 없는 플랜입니다. 대실적(강한레그) 기준이 아닌 소실적(약한레그) 기준으로 후원 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좌,우 매칭에 의해 수당이 지급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 하이브리드 방식
이방식은 혼합방식으로 MLM에서 타 보상플랜의 단점을 보완키 위해 혼합방식구조로 주요 3대구조인 유니레벨, 브레이크어웨이, 바이너리 구조가 조합된 형태이거나 한 구조에서 다른 구조로 전환되어가는 형태를 말한다.
5. 네트워크 마케팅의 합법/불법 기준
네트워크마케팅 즉 다단계 회사의 법적 근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며, 신고제가 아닌 등록제이다. 이는 다단계판매가 갖는 무제한적 하방(下方) 확장성이나 대인판매·연고판매에 대한 의존성, 그로 인한 결과적 사행성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규제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어, 신고제를 취하는 방문판매와는 달리 등록제를 취하고 있다.
등록을 위한 구비서류는 하기와 같다.
<민원인 제출서류>
가. 다단계판매업 등록신청서 1부
나. 자본금 5억원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예)감사보고서, 공신력 있는 회계기관의 확인서
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체결 서류 1부 예)공제가입계약서
라. 회사의 영업일을 기재한 서류 1부 예)회사에서 영업일을 기재한 확인서
마.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 1부 예)보상플랜
바. 재고관리, 후원수당지급 등 판매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예)재고관리시스템 캡쳐 화면, 판매원 수첩
사. 법인인감증명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사업자등록증명원
다. 주민등록정보
정식으로 등록된, 합법적인 다단계 검색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www.ftc.go.kr/bizMLMListFrame.do
그리고 다단계 사업자 명단 첨부합니다. 매출액이나 지급수당 등의 정보가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글 상단 좌측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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